“위안부 재단 출범, 화해·치유 아닌 분노·상처 내는 또 다른 폭력”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정의당은 29일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청구하고 특가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고 밝혔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진 검사장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주었다”며 “진 검사장에게 공직은 오로지 자신의 부정축재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더욱이 이번 사건은 우병우 민정수석과도 연결된 권력형 비리로 엘리트 검찰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는 사안이다”며 “따라서 오늘 검찰의 징계와 구속 기소는 끝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세우는 시작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변인은 “우리 당을 시작으로 야3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새누리당도 책임 있는 태도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 만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대변인은 전날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바탕으로 위안부 재단 ‘화해·치유 재단’이 공식 출범한 것에 대해서는 “화해와 치유의 길이 아니라 분노와 상처를 내는 또 다른 폭력이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수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정부의 독단적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에 다시 상처를 주는 화해·치유재단의 출범 강행은 반(反)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다”고 거듭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더 이상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에 대못을 박지 말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을 멈춰야 할 것이다”며 “정말 필요한 재단의 설립은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은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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