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9일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에서 인도네시아 고용사회보장공단과 상호 급여지급 및 교류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상대국에서 근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보험료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본국의 연금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반환일시금 신청을 위해 필요했던 공증과 대사관 확인 등 중간 절차 없이 즉시 지급이 가능해져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약 3만 8000여명 중  인도네시아에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해진 셈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인도네시아 국민 약 2만 5000여명은 본국 귀국 후 인도네시아 고용사회보장공단을 통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다.

문형표 이사장은 “앞으로 아태지역 국가와 동반성장을 위해 교류협력 MOU를 체결해 나갈 것”이며 “근로자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공을 위한 급여지급 MOU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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