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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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서울시와 복지부간 ‘청년수당’을 두고 마찰이 일고 있다.

3일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선정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같은 날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중지하라고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3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부동의’ 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동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서울시는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건복지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가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에 따라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합의한 안에 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에게 사업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청년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외부 개입에 따라 청년들의 삶에 호응하기를 끝내 거부한다면 별도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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