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박근혜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경제인을 포함시키기로 한 데 대해 “이럴 거면 돈 많은 경제인에게 돈 받고 면죄부를 팔아라”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계가 8.15 특별사면 대상자 건의 명단에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을 10번째로 정했다는 언론보도를 소개하면서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짓”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망치는 경제범죄자 사면> 대한민국 경제의 제 1문제는 불공정한 경쟁질서와 불평등이다. 특히 경제범죄는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경제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인총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업인 사면 건의를 모아 일괄 건의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담 회장이 10번째 순위에 올랐고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사면대상 건의 1순위였다.
담 회장의 경우 2011년 6월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그러나 담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담당 사장이 최근 “주식 상승분의 10%를 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 회장 대신 옥고를 치렀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전직 임원 3명은 “담 회장의 특사를 결사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담 회장은 재판을 받는 도중이나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위장계열사 아이팩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편법상속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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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