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수협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용찬)은 18일 뇌물수수협의로 기소된 목포수협 최모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조합장은 면세유 구매 과정에서 납품 대가로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오랜 기간 뇌물을 수수하고 부하직원을 통해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수협법상 조합장이 구속되더라도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장 권한이 그대로 유지돼 목포수협은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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