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철회 후 내년 예산에 반영 주장, 국회법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협박”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비대위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비대위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비상대책위원은 19일 여야의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 규명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별관 청문회,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해양산업이 왜 이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희가 추경안을 안 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다”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그 청문회는 반드시 내용이 있는 청문회가 돼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최경환 의원 대한 증인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결정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미 보고서까지 냈다”면서 “그런데 정부여당이 별일 아닌 것처럼 청문회를 요식 절차로 만들려는 것은 예결위가 따라 줄 수 없다. 눈 감고 박수 치는 곳이 예결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청문회에 대해서 국정조사 청문회 따로 있고, 국정감사 청문회 따로 있고, 사안 청문회 따로 있다는 식의 이상한 논리로 야당에게 들이대는데, 국회법 어디에도 청문회가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뉘어져있고 그때마다 증인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규정이 적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로 야당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예결위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정부여당 특히 새누리당에서 추경안을 철회하고 추경안에 담긴 내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야당의 원내지도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국회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협박이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은 “국회법 90조 3항에 보면,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된 정부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다”며 “그래서 지금 심의 중인 추경안을 새누리당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회를 하려면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 예결위에서는 동의해드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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