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씩 쪼개서 정부지분 51% 중 30% 매각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우리은행 정부보유지분 30%의 매각공고를 24일에 게시하고, 올해 안에 매각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융위 트위터로 중계된 기자회견 장면. <사진=금융위원회 트위터>
▲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우리은행 정부보유지분 30%의 매각공고를 24일에 게시하고, 올해 안에 매각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융위 트위터로 중계된 기자회견 장면. <사진=금융위원회 트위터>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우리은행의 정부보유 지분 매각공고가 마침내 이달 24일로 잠정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를 열고 우리은행의 정부 보유지분 매각공고와 함께 올 12월까지 주식양수도 및 대금납부 등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달 희망자들의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하고, 11월중 입찰 마감 및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매각은 그 동안 금융계에서 거론되어 왔던 과점주주 매각방식이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51% 중 30%를 여러 투자자에게 1인당 4~8%까지 매도하는 방법이다. 4~8% 구간 안에는 기존 보유물량도 포함한 수치가 적용된다. 

공자위 관계자는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참여도 가능하지만 입찰 가능 규모는 4~8%”라면서 “비금융주력자인 자가 4%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하려면 은행법상 금융당국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찰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하며, 이번에 낙찰된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 기회를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때문에 과점주주라는 특수성 때문에 낙찰자의 비가격요소가 반영된다. 비가격요소의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입찰을 통해 4% 이상 지분을 신규 낙찰받는 투자자는 사외이사 1인, 6% 이상 낙찰자는 3년간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단 추천이사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과점주주의 경우 지분매각은 제한된다. 

공자위 관계자는 “입찰 예정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입찰마감일 당일의 종가, 일정기간 동안의 주가흐름, 매도자 실사 결과 우리은행의 적정 주가, 공적자금 회수 규모 등 다양한 변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각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물량이 30%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매각여부를 추후 결정한다. 때문에 30%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 우리은행 민영화 수순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정무위 관계자 등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국내 다양한 투자자들이 지분인수에 관심으로 보이고 있어 잠재투자 수요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이사회를 11월에 개최,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하고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곧 12월에 임시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매각종료를 선언한다. 

우리은행은 2001년에 예금보험공사가 12조 8000억원을 투입한 후 예보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동안 네 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지만 경영권 매각방식 등 여러 돌출변수로 인해 현재까지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었다. 

<우리은행 정부지분 매각 일정>

구 분

내 용

2016.8.24

매각공고

2016.9.23

투자의향서(LOI) 접수

2016.11월

입찰마감 및 낙찰자 선정

2016.12월

매각종결(주식양수도 및 대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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