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적 절차 따라 진행”, 더민주 “‘청와대가 낙점하면 그만’이라는 오만”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3일 야당들의 반대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김 후보자의 비위 사실을 알고서도 눈을 감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정치적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철성 후보자 음주운전 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은폐한 것이 드러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하지 못한데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 채택을 다시 요청하는 절차를 갖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하나 이 기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반대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우병우 수석의 ‘부실 인사검증’논란과 맞물려 야당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23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겼던 사실을 민정수석실에 사전에 밝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워딩은 알 수 없지만 후보자 쪽에서 ‘너무나 순간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나머지 미처 신분을 못 밝혔다’는 취지의 말을 민정수석실에 (청문회 이전에)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게다가 <한겨레>는 이같은 부실 인사검증의 배경에 대해 이 후보자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한 시기가 2015년 2월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우 수석과 청와대 근무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들어 ‘꽃보직 특혜’ 논란의 우 수석의 아들 병역문제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결국 ‘결격 사유가 있어도 청와대가 낙점하면 그만이다’는 오만함이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경찰청장 임명은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인사검증 기관인가, 비리은폐 기관인가”라고 물으며 “비리의혹 자판기 민정수석과 그 사단의 비리 은폐가 또 다른 비리를 낳는다.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답은 하나다. 우병우 수석의 해임과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개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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