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입증에 충분한 근거 확보한 듯, 우병우 경우 수사의뢰에 그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 19조에 따라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박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이 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 사기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 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특별감찰관법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검찰총장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감찰관의 주장처럼 검찰과 경찰의 비협조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제도 도입 후 우 수석이 첫 감찰대상자로 알려졌으나 박 전 이사장이 이보다 앞서 이 감찰관의 감찰대상이 돼 고발조치 당한 것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박 전 이사장 검찰 고발이 확인됨에 따라 앞서 <중앙일보>가 이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 외 2건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고 이중 1명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한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다만 특별감찰실 쪽은 우 수속과 박 전 이사장 이외의 감찰대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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