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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6개 불교부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3일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과천, 고양시장들은 “해당 자치단체와 500만 명의 시민, 다수의 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학자 등의 철회 목소리와 입법예고 과정에서의 압도적 반대의견에도 정부는 국무회의라는 통과의례를 거쳐 원안을 확정했다”며 다수의 목소리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자부는 무엇이 급한지 통상적인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보고와 협의 이후 정해진 입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후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또 “행자부의 개편안은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라며 “지방재정 건전화라는 정부의 고유한 책임을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됐다”며 행자부의 잘못된 인식과 행태에 개탄해 했다.
 
이들 단체장은 “행자부의 개편안 시행으로 6개 불교부단체는 이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 충격으로 시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나머지 자치단체는 많아야 몇 십억 원 정도 재정증가에 불과할 뿐이고 행자부는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번 개편을 지방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 실현에 등을 돌린 무책임한 처사로 규정할 것”이며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무시해 대도시들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쳤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장은 “이제는 더 이상 행자부의 합리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며 “국회를 통해 독단적인 제도의 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법률적 대응을 통해 제도 개편의 합법성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에 대해서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조례를 만든 당사자의 입장에서, 경기도 재원의 유출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행자부의 눈치만 살폈다”며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권익에 눈을 감는다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경기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며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지방재정개편 사태는 우리나라의 자치와 분권의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향해 더욱 노력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대의 힘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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