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막무가내 임명 강행되면 국민 가만 있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로 22일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증인 없는 청문회는 피고 없이 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증인만 합의되면 밤새 예결위를 해서라도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족한 추경안이라 해도 그것으로 도움받는 사람이 있기에 하루빨리 됐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민주는 현재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아무렇게나 쓰이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누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느냐. 정부 여당이 부담이 있더라도 설득해 출석하게 해달라”며 “일부 증인이 당 안에서나 실세이지 국민 속에서는 실세가 아니다. 그 문제를 결정한 분들이 뒤에 숨어있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음주 운전 사고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실검증, 막무가내 임명이 강행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조선시대라면 이런 사람은 절대 포도대장이 될 수 없다”고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게 국회 청문회에서 발견됐으면 임면권자가 밝혀야 하고 민정수석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도 임명을 진행하면 임면권자의 책임이 된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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