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전력만으로도 이미 경찰복 벗어야 할 사람”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 사고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24일 20대 청장으로 공식 임명되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은 국회 모욕이자 국민 모욕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이철성 후보자의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철성 후보자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모면한 기가 막힌 상황이 드러나 전 국민이 경악한 바 있다”며 “이는 범죄 행위이다.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허투루 검증해 천거하고,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행위 역시 범죄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사회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라며 “음주운전 사고 전력만으로도 20년 전에 이미 경찰복을 벗어야 할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공정한 법집행을 약속해야할 경찰청의 수장이다”며 “사과와 반성으로 면죄할 수 있을 만큼의 가벼운 죄책도, 자리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싸려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인사 참사가 또 다른 참사를 낳고 있다”며 “우병우 해임이라는 한 번의 결단으로 그칠 수 있는 일을 고집스레 버티면서 연이어 온 나라를 망칠 요량이다. 제발 폭주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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