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사업연속성 보장됐다”, 더민주 “당연한 일, 공정한 판결 감사”

권선택 대전시장
▲ 권선택 대전시장
[폴리뉴스 정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6일 권선택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무죄취지의 내용으로 파기환송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에서 추가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권 시장은 앞선 1, 2심에서는 권 시장이 만든 포럼이 유사 선거기관이며 포럼의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 이었다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사기관 설치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됐다고 봤다.

권선택 시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선고를 마친 직후 대전시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오늘 판결로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됐다는 점이 기쁘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간 저는 고난은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감내했다”며 “각종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어떤 고통도 마다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시장은 당선무효 직전까지 몰리면서 시정 기강 문란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떨어진 것을 염두에 둔 듯 “재판으로 지체됐던 사업이 있다면 다시 추스를 것”며 “혹여라도 흔들렸을지 모를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권선택 시장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야당소속 단체장에 대한 무리한 법집행으로 지적되어왔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논평했다.

이어 “통상적 정치활동마저 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워야할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탄하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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