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음주 뺑소니 차량을 발견하고 쫓는 과정에서 다친 택시기사가 ‘의상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은 택시기사 56살 이 모 씨가 ‘의사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원고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의 추격은 뺑소니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쉽게 돌이킬 수 있게 하려고 범인의 도주를 저지하고 체포하고자 한 것으로 ‘의사상자법’에서 말하는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의상자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2년 택시를 몰던 중 음주운전자의 뺑소니 현장을 목격하고 추격하다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고 다쳤었다.

특히 당시 뺑소니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훌쩍 넘은 상태였다.

한편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을 구하다 부상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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