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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 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는 6명의 사상자를 낸 ‘농약 사이다’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 할머니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 A씨와 피해자 6명뿐이었는데 그 중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A씨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해 비춰보면 A씨가 사이다 병에 농약인 메소밀을 넣어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주민 정모(86) 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살인 및 살인미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에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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