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실제 처벌을 1.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법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와 제11조 위반 건수는 총 757건이다.

이 중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급을 지급한 건수(제6조 위반)는 552건이고, 사업주가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해 적발된 건수(제11조 위반)는 20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1조를 어길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내년은 7.3% 오른 6470원이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을 받은 건수는 사법처리(10건)와 과태료(3건)를 포함해 13건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는 전체 757건(1.7%)에 불과한 수치다.

이 중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음에도 처벌받은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처벌받은 비율은 1.5%에 그친다.

특히 작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는 1502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분한 건수는 22건(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위반해도 시정조치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법을 누가 제대로 지키려고 하겠냐”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일벌백계 해 근로자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만큼 최저임금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업주는 가중 처벌하는 식으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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