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후보 당내경선 방식에 대해 결선투표제가 적용된 2012년 경선방식을 적용할 것과 자치단체장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내년 6월 이후에 경선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나설 뜻을 보이고 있는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문 쪽 대선주자들이 당을 장악한 친문주류세력이 경선방식을 정하면서 결선투표제를 외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더민주의 구체적 경선룰은 아직 미정이지만, 결선투표제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결선투표제에 대해 “2012 경선 때도 적용되었다. 굳이 논란이라면 도입논란이 아니라 ‘폐지’논란이다”며 “당직이 아닌 공직후보를 대의원과 당원만으로 뽑을 순 없고 2012년 경선에선 100% 국민경선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선투표제가 적용되는 국민경선이 이뤄질 경우 “약체 후보들간 2위 경쟁이 격렬할 것이고 1개월간의 결선투표는 손에 땀을 쥐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당내 경선 시기에 대해서도 “특정후보 내정해놓고 자치단체장인 경쟁자들에 불이익 주려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시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행 당헌에 따라 경선시기를 정할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단체장들이 임기만료 1년(내년 6월) 전에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러야하는 등의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나 경선 시기를 조정할 이러한 위험부담을 덜게 돼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당내 경선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당 안팎에서 추미애 친문체제 출범으로 내년 대선후보 경쟁의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자신의 의견이 관철될 경우 “역동성이 걱정된다구요? 시기에서 단체장출신 후보를 조금만 배려하고 2012년 방식대로만 해도 더민주의 경선은 새누리당이 한때 검토했던 슈퍼스타케이 방식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극적인 경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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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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