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쿠데타 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통째로 없애버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없애기 어려우니까 자꾸 돈을 뺏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박진호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과 주민세 인상 등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지방자치의) 알맹이를 뽑아버리는 거다. 식물 지자체, 그러니까 좀비 지자체를 만들어서 정부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는 누리과정 예산이란 이상한 말로 돈 4조 원 뺏아 교육청은 아무 것도 못하고 정부가 하라는 것만 한다. (이제)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지자체에 전가한 재정 책임이 4조7천억이다. 이런 식으로 돈을 뺏으니 지자체 243개 중에서 236개가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없으면 필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해서 부도나는 지자체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로 전락시켰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주민 입장에선 예산이 낭비되는 구조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얘기냐면 정부 교부세를 받아 아껴쓰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계속 아끼면 교부세 지원이 줄어든다. 이것이 학자들이 말하는 교부세의 역설”이라며 “모든 지자체를 이런 방식으로 바꿔서 정부에 의존하는 자치단체로 만들어 놓아 겨우 살아남은 곳이 서울, 성남시, 수원시 이런 7곳밖에 안 남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시장은 자신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반대해 단식하고 주민세 인상에도 반대하는 등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정치를 다 악의적으로 보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다”면서 “정치적인 행동이나 행정을 사적 욕망으로 한다고 보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운영을 국익과 국민 이익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음해할 수 있지만 지방재정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주의의 토대의 문제”라며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할 지방자치단체의 독립, 자치의 핵심은 권한과 예산의 독립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세로서 세대주에 부과하는 주민세 인상에 반대하는 배경에 대해선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올려라, 안 올리면 불이익 주겠다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 주민세 문제의 핵심은 100억 대의 부자든 예를 들면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5,000원을 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10,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보통 생각에 5,000원이 크냐. 1년에 한 번인데라고 할 수 있지만 서민한테는 이것도 부담”이라며 “세금을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차이를 둬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재산 많은 사람 좀 많이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내고 똑같이 써버리면 사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지 않나.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내야 될 돈, 기초연금이니 이런 것 다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일부 시켜놓고 그 비용도 안 주다보니 어려워진 것”이라며 “그러면 원래 뺏어간 것을 되돌려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주민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간접 증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뺏어간 것 돌려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메우게 하는 것으로 정말 부도덕하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정부에서는 주민세 인상을 지방정부에 권고하지 않았다고 한데 대해선 “참 할 말이 없는데 행자부 정말 거짓말 많이 한다. 오죽하면 제가 행자부 장관 고소하려고 했겠나”라며 “이미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다. 주민세를 최고세율까지 올리지 않으면 교부세 배부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그게 권고나 압박 아닌가? 정말로 이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말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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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