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이 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인에 대한 답변서. 한눈에 봐도 N환경업체 폐기물 불법 재위탁에 대한 답변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2016.9.19.<사진=폴리뉴스></div>
▲ 전남 무안군이 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인에 대한 답변서. 한눈에 봐도 N환경업체 폐기물 불법 재위탁에 대한 답변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2016.9.19.<사진=폴리뉴스>

광주지검 목포지청, N환경업체 폐기물 불법 재위탁 1년여 만에 수사 재개

K계장 발언 충격…“폐기물 임시보관 했다는 주장으로 우리가 결론 못 내려”

이럴수가…“민원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어떻게 움직이냐” 반문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무안군이 관내 폐기물 처리 회사인 N환경업체의 비리 혐의를 눈감아 줬다는 의혹이 일면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처신을 두고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성토하는 비난의 목소리는 연일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최근 민원인 이모(57)씨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9월17일 이씨가 신고한 N환경업체 폐기물 불법 재위탁에 관한 조사를 무안군에 이첩했다.

조사를 담당한 무안군 산림환경과는 접수 8일 만에 조사를 종결하고 이씨에게 ‘신청한 민원이 답변 등록 됐다’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를 보냈었다.

이씨는 이 같은 무안군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같은 해 10월 2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N업체를 폐기물 불법 재위탁 혐의로 신고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 후 대검찰청 홈페이지 올라온 무안군 조사결과는 ‘조사 중’, ‘확인할 수 없음’이라는 짤막한 문구가 전부였다.

이씨는 무안군의 이 같은 성의 없는 답변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조사 자체에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사안이 폐기물 불법 재위탁인데 이런 사안을 왜 확인할 수 없으며, 신고 사안을 종결하고도 조사 중이란 것은 민원인을 기망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씨 주장에 의하면 N환경업체는 경남 창원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폐기물을 입찰 받아 수년 전부터 그 지역 환경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 기사들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것이다.

또 N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 상하수도사업소 등 관급 입찰을 받아 수년간에 걸쳐 전남지역 환경업체 등에 재위탁 하고 수십억,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31일 근 1년여 만에 이 신고 건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다. 전임 검사가 조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형식에 그친 조사…의문 투성

이씨의 신고 내용에는 N환경업체가 지역이 먼 거리의 폐기물은 그 지역 내 가까운 환경회사에 불법 재위탁 처리하고 마지막 1회만 N환경으로 운반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창원시 폐기물은 그 곳에서 숙박을 해가며 불법 재위탁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N환경업체는 광주 수완지구 건설폐기물 운반시 그날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차량 번호를 싸인지에 작성할 것을 기사들에게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에 자회사인 S환경 물량을 운반하기 위해 S환경 차량번호를 N환경업체 차량 기사들에게 알려주고 물량을 운반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무안군 산림환경과 K계장은 N환경업체 창원시 폐기물 불법 재위탁에 관해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했다.

K계장은 “민원 내용이 2013년도 일이다. 폐기물이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고, 운반 일지만 가지고 얘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증거나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지 불법인지를 볼 수 있지 말만 듣고 우리가 어떻게 다 움직이냐”고 반문했다.

K계장은 또 “(민원인)그쪽에서는 재위탁 했다는 주장이고, 이쪽(N환경업체)에서 임시로 보관했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해 장소에서 보관을 했는지 다른 장소에 보관했는지는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행정의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담당 직원 또한 “N환경업체가 재위탁을 지시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불법 재위탁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 해서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다”며 엉뚱하게도 검찰에 핑계를 둘러댔다.

이는 담당 직원의 거짓말이다. 무안군에서 조사를 종결한 것은 지난해 9월 24일이다. 검찰의 민원 접수는 같은 해 10월 2일이다.

따라서 무안군의 조사 종료까지 이 건에 대한 민원은 검찰에 접수되지 않았다. 이는 질문을 피해가기 위한 아주 얄팍한 꼼수 발언으로 해석된다.

‣ 무안군 주장에 대한 반론

K계장은 해명에서 N업체가 창원시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했다가 자회사로 운반했다고 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입찰 받은 폐기물은 보관할 수가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관을 요할 때는 창원시에서 발행한 폐기물 임시보관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불법 재위탁 진위 여부는 간단하다. N업체가 폐기물을 임시 보관했다면 창원시로부터 ‘허가증’ 교부 여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K계장이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창원시로부터 허가증 자체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불법 재위탁으로 볼 수 있다.

K계장은 N환경업체의 창원 폐기물 임시보관 현장이 폐기물 당해 장소에 보관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당해 장소에 보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해 장소로부터 200M 이내의 임시보관소는 허가 자체를 불허한다.

따라서 N환경업체가 임시보관을 했다면 그 자체가 허위이며 불법 재위탁을 했다고 볼 수 있다.

K계장은 폐기물 재위탁 불법 유무를 결론 낼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5t 이상의 화물 차량은 계근대 중량 검사를 받아야 한다. N업체 덤프트럭이 임시 야적장에서 폐기물을 싣고 왔다면 반드시 계근대 기록에 남는다.

계근대를 통과한 운반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N환경업체에 당시 영수증이 없다면 이 역시 불법 재위탁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은 3년으로 하고 있다. 위반시 최고 영업정지 6개월,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및 국도에 설치된 CCTV에서도 운반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 번호만 알면 5초 이내에 출발지에서 도착지 시간, 분, 초 단위까지 알 수 있다고 한다.

또 불법 재위탁 지시여부에 대해서는 핸드폰 문자 조회가 필요하다. 문자가 전송됐다면 어디에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지시했는지는 쉽게 알아낼 수 있다.

핸드폰 문자 조회는 불법 여부를 가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N환경업체 법인통장을 보면 알 수 있다. 법인통장은 수입·지출 내역이 기록돼 있고 보관 기관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폐기물 톤수에 비례한 차량 대수, 일한 기한 등의 운송료 지급 내역이 불투명하다면 불법 재위탁으로 볼 수 있다.

이 처럼 <폴리뉴스>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무안군의 조사과정이 매우 석연찮고 답변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무안군의 합당한 해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K계장은 취재 내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했다. 특히 불리한 질문에서는 생뚱맞게도 서류를 봐야한다며 헛웃음을 지어대는 등 낯 뜨거움도 연출했다.

군민 김모(57)씨는 “그 사람이 정말 그랬다면 공무원이 아니라 N환경업체 직원인 것 같다”며 “군 이미지에 누를 끼쳤다면 조용히 자성의 시간을 가질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K계장을 관리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당국에 고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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