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살인혐의로 필리핀으로 밀항해 도피행각을 벌였던 남성이 국내로 송환된다.

22일 경찰청은 지난 16년 전 경기 가평에서 공범 A씨와 함께 장의사 부부를 무참히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밀항해 도피 행각을 벌인 B씨를 지난 21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2000년 7월경 장의 업을 하던 피해자 부부(당시 39세 남, 당시 32세 여)에게 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병원장과 정식 계약을 요구하자,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공범 A씨는 교도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 부부를 그해 11월 가평군 설악면 야산 정상으로 유인한 뒤 사전에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처참하게 살해했다.

이후 A씨는 범행 직후 검거돼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B씨는 범행 이후 필리핀 민다나오 카카얀데오로로 밀항한 뒤 지난 15년 간 가명을 사용해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

특히 지난 해 4월 필리핀 세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필리핀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현지인들을 접촉해 한국인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첩보를 꾸준히 수집하던 중 덜미가 잡혀 검거됐다,

검거될 당시 B씨는 “내가 저지른 죗값을 받겠다”며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나, 이내 자해를 시도하는 등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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