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국가장학금 부당 수급 적발시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3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 할 경우,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부정수급액 환수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에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그쳐, 부정수급 예방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장학금 수혜 목적의 고의적인 부적절한 학사관리, 소득탈루·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최대 2년)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강화된 기준은 제한 범위 및 절차 등의 기준을 거쳐 오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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