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접한 고발을 빙자한 이번 검찰 소환요구는 정치탄압”

이재명 성남시장[사진=폴리뉴스DB]
▲ 이재명 성남시장[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5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자신을 소환 요구한 데 대해 일단 “불응”의사를 밝힌 뒤 “특정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인에게 정치적 탄압을 가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엄벌해야할 범죄”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지난 23일에 자신에게 오는 26일에 두 번에 걸쳐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두 장 보내온 것에 대해 “이 날은 성남시장의 정해진 공식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로 했다. 차후 검찰 소환요구에 응할지는 고발장을 입수해 검토한 후 출석조사에 응할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불응의사를 밝힌 뒤 이같이 검찰을 공격했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선관위조차 문제 삼지 않은 트윗글이 정치적 목적의 고발로 검찰의 소환조사 사안이 되는 지는 판단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이유가 보수단체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김상진씨 등 3명의 고소고발에 따른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이 이재명 시장을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이 시장이 SNS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과 이 시장이 지난 해 9월 트위터에 1997년 안기부의 총풍사건 관련 기사를 올린 것이 옛 안기부와 안기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이 시장은 “소환조사는 검찰의 권한이지만 남용되면 안 되고, 임의적 소환요구에 응할 지 여부는 국민의 자유이기 때문”이라며 “소환요구에 응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출석시기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때가 아니라 시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모든 공적권한은 국민의 것이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허접한 고발을 빙자한 이번 검찰 소환요구는 정치탄압이라 확신한다. 최종적 판단은 법원과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법과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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