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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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표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이 317일 만에 사망했다.

25일 백 씨를 치료 중이었던 서울대병원 측은 “백 씨가 며칠 전부터 위독한 상태였다 이날 심부전증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백남기 대책위에 따르면 “백씨는 전날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 항생제투여, 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위독한 상태였다”며 “주말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태가 악화되면 힘들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날 임종 직전까지 가족들이 백 씨의 곁을 지킨 것으로 알렸다.

또 이날 백남기 대책위는 백 씨 사망 시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을 하겠다는 검찰의 시도에 대해 “물대포로 인한 사고가 분명하기 때문에 부검을 강행하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백 씨 측은 “수술을 맡았던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사고 원인이 ‘물대포 직사 살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317일 보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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