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우 국감 복귀 만류 말라…개별 국회의원 강요‧강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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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종 변호사<사진=폴리뉴스 DB>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지난 23일 이후 국회는 파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차수변경해서 상정‧통과시킨 것을 ‘의회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도 당론이라며 불참하고 있다.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정세균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 요구다. 이정현 대표는 “목숨 걸었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27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세균 의장의 23일 대정부질문 사회는 위법성이 전혀 없고 정당했다”며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박 변호사는 “정 의장은 해임권고결의안이 시간을 다투는 안건이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서 “대정부질문 일정이 자정에 끝남에 따라 새로운 의사일정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당의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 상태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김영우 국방위원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당론 위배”라며 만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에는 개별 국회의원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그야말로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변호사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2년 전 스스로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것은 선거제도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해놓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단식하는 것을 내버려두고 국감에 복귀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23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에게 불필요하게 답변을 길게 요구하는 등 시간을 끌어 자정을 넘겨서 해임권고결의안을 자동폐기 시키려고 한 행태는 오히려 의사방해로 징계감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 지난 23일 대정부질문 이후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회를 문제 삼아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난 23일 본회의 사회는 정당하다. 위법성이 전혀 없다. 23일 오후 의사일정인 대정부질문은 자정에 끝났다. 질의를 더 할 사람이 있든 없든 자정에 끝났다. 24일 0시가 되면 새로운 의사일정이 결정돼야 한다. 그래서 차수변경이라고 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은 이미 발의돼서, 24일 오전 10시까지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돼 있다. 자정에 대정부질문을 끝내고 산회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례상 잠을 자고 한다. 본회의는 보통 오전 10시에 한다. 잠잔 뒤에 언제 모여서 협의하고 10시까지 표결하나. 정세균 의장은 해임권고결의안이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차수 변경을 해서 표결을 하지 않으면 24일 오전 10시까지는 전혀 표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국회의원들이 전부 대정부질문 의사일정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니까 차수변경을 하고 안건을 상정했다. 투표를 통해 가결이 된 과정을 밟았다. 정 의장이 사전에 여야에 문자도 보냈다고 한다. 문자를 보냈으면 일단 협의라고 간주해야 된다. 협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라면 그 일은 차수변경 한 시점에서 표결 안건을 상정해 표결해야 된다고 본다.

헌법과 국회법에는 의안이나 법률안, 결의안 등에 대해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시간 별로 되어 있는 것은 해임권고결의안밖에 없다. 24시간에서 72시간 분‧초로 정확하게 따지도록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피의자를 체포,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시간을 어겨버리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된다. 시간별로 된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언제든지 사회권을 발동해서, 시간을 지켜줘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 새누리당은 의장이 문자를 보낸 것을 충분히 협의로 간주해야 한다. 또 협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시간을 다투는 의안의 성격상 오전 10시까지 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정 의장의 직무행위는 정당했고,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정현 대표는 정 의장이 독재와 반의회적인 폭거를 했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장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며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한다고 한다. 생떼 치고는 최고의 생떼다. 세상만사 적당한 선에서 끝나야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집권여당이 어떻게 이렇게 지나치게 할 수 있나. 곁들여서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인 국정감사 전체를 여당이 포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힘)이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감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당론을 위배한다고 하는데, 국감 포기 당론을 언제 어디서 결정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잘 모르겠다. 전부 모여서 당론으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당론이라는 것은 헌법에 따라 개별 국회의원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헌법 46조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자율권 규정이 그 어떤 것보다 앞선다. 더군다나 헌법 8조 정당규정에는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다. 당론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의 행동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2014년 국회 연설에서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것은 선거제도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그래놓고 2년 뒤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만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정세균 의장이 불법사회를 했기 때문에 의장직 사퇴까지 단식하겠다 라고 나선 것에 대해 어느 쪽이 옳을 것 같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추 대표가 단식하는 것이 100번 더 정당하다고 주장하겠다. 그만큼 이정현 대표는 상식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단식하는 것을 내버려두고 국감에 복귀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새누리당은 23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길게 유도하고, 시간을 끌어 자정을 넘겨서 자동폐기 시키려고 한 그 행태가 오히려 의사방해로 징계감이 될 수 있는 문제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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