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28일 권익위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접대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폐해로 인식돼 왔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청탁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장치인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난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일환으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시행의 결실을 맺기까지 약 5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청탁금지법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013년 8월 5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며, 이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됐다.

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일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비롯하여 대국민 교육․홍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각 급 학교․학교법인, 언론사 총 4만919개 기관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과 각 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또한 공직자 등은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 즉 각종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경우 등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대상이다.

다만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요청받은 외부강의 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간당 20만~50만 원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청렴 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 세대에게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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