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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시행된 온누리 상품권을 불법으로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다 적발된 점포가 최근 2년 간 1,570곳에 달했다.

28일 국회 산자위 소속 박정 위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을 특별 할인할 당시 구매했다가 특별한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바로 살짝 웃돈을 받고 현금화하는 환전 수법 등으로 부당 차익을 남겨 적발된 점포는 2년 간 모두 1,570곳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소기업청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 6월부터 9월 사이,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2015년 6월부터 9월 사이, 지난 해 연말 등 4차례에 걸쳐 기존 온누리상품권 5% 할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어 10%로 특별할인 판매한 바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깡을 하다가 적발된 점포 1,570곳은 모두 행정처벌을 받았으며 이 중 7곳에 과태료가 250만원씩 부과됐고, 24곳에 가맹점 등록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1,539곳에는 서면 경고가 이뤄졌다.

한편 박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5%나 10% 등 특별할인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그때마다 상품권 깡을 하는 이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상품권 유통 문화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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