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현민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4시까지 경찰에 단 1건만 신고됐다. 그나마 신고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서면신고 안내 후 종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분경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112 신고전화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 접수됐다.

이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김영란법 규정상 1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에 해당되지 않아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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