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화면
▲ 연합뉴스 자료화면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법원이 백남기 씨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경찰이 재청구한 고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발부와 함께 법원은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진행 절차에 유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조건을 내 걸었다.

이에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서 부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유족 측의 반대가 반반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숨진 백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사망 당일에 신청했다가 법원이이를 기각하자 의견서 등을 보강해 재신청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