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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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엄정히 대처 할 것을 시사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오는 10일 파업 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라며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외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화물연대는 “시범사업까지 마친 표준운임제 법제화, 개인 차량을 회사에 등록해 일감을 받는 지입제 폐지, 위험한 과적을 근절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총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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