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선택약정제) 가입 시 2년 약정보다 1년 약정 위약금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제) 1년 약정, 2년 약정이 있는데 통상 1년 약정의 위약금이 커야 하는데 1년 약정 위약금이 더 크다. 13개월째 1년 약정은 1만 원, 2년 약정은 9만60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유통점주들도 모르고 있었다. 1000만 가입자를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년 약정이 위약금이 많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불합리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