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라면 초고속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하나 KT는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뿐 아니라 기본결합할인, 추가결합할인을 받은 24개월간의 할인액에 대한 위약금 6만9300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국회방송>
▲ 박홍근 의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라면 초고속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하나 KT는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뿐 아니라 기본결합할인, 추가결합할인을 받은 24개월간의 할인액에 대한 위약금 6만9300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국회방송>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KT가 이중 위약금 부과로 유선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라면 초고속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하나 KT는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뿐 아니라 기본결합할인, 추가결합할인을 받은 24개월간의 할인액에 대한 위약금 6만9300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KT가 기본적으로 유선상품에 대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다. 그렇게 보고 있다. 중요사항 고지를 위반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KT가 타사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법 위반을 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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