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선택약정제)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이익을 본 소비자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2년 이후 1080만 명, 4년 가까이 유지한 국민이 430만 명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고 말했다.

최양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감사원이 우리에게 통보를 해왔던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나고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고 감사원이 하는데 체크해봤나. 그런 과징금 대상이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됐다. 소비자 구제는 어떻게 되는지 답을 해달라”고 물었다.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과 선택약정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약정이 끝난 이후에도 약정이 끝나면 20% 요금에 대해 안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겠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에 대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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