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실 제공
▲ 윤관석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경기도청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이 최근 5년 간 400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교위 소속 윤관석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경기도에서 제출한 공용차량 법규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401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했다.

이중 속도위반이 245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고, 주정차 위반 73건(18.2%), 속도위반 62건(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5회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총 12대로, 이 차량들의 위반 건수는 100건에 달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직원업무용 차량에 비해 고위공무원들의 공용차량에서 법규 위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용차량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 공무원에 대한 안전운행을 실시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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