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도입 현황을 밝히고 있다 / 수원시
▲ 수원시가 도입 현황을 밝히고 있다 / 수원시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수원시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주치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12일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9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에 동의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아동 건강 지킴 서비스인 아동 주치의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는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아동 주치의 제도는 차상위, 기초수급자, 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 아동과 보호자, 보건교사, 의료기관의 장이 선별해 추천한 아동 중 수원시 아동주치의 의료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아동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건강증진관련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결과 정신·근 골격·구강·시력·비염 질환 소견을 받은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대상 아동에게 등록, 건강 상담, 보건 교육 중 한 가지 이상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아동주치의 의료기관에 현금으로 7만 원(등록비)을 정액 지급하고 본인 부담 치료, 수술, 보장구비, 정밀 검사에 대해 3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수원시 각 구 보건소는 수원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과 협력해 민간 의료 기관의 아동 주치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추천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아동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의료 기관은 보건소에 진료 내역을 제출하고 진료비용을 환급받게 된다.
 
앞으로는 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7500만 원씩 총 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년 1000명씩 5년간 5000명의 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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