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결의문 채택, 당내 대책특위 구성 등 대책 마련 분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야당탄압”을 외쳤다.(사진=더민주 제공)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야당탄압”을 외쳤다.(사진=더민주 제공)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4·13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13일로 끝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송영길 의원 등 10명이 넘는 소속 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를 당하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의 ‘비공식’ 선거사무장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온종일 어수선한 분위기가 흘렀다.

더민주는 이번 ‘줄기소’ 사태는 박근혜정권의 미르·K스포츠재단 등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고발된 친박 핵심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더민주를 더욱 더 격분하게 하고 있다.

더민주는 하루종일 긴급 최고위와 의총을 잇따라 열고 당내 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추미애 “최순실 우병우 덮기 위한 치졸한 정치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기소했다”며 “제1야당의 대표, 정책위 의장, 대변인을 한꺼번에 기소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 반면 새누리당의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은 모두 무혐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들의 죄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검찰, 청와대만 혐의가 없다고 한다”며 “혐의 내용만 보더라도 새누리당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당 의원들은 지극히 경미한 사안들이다. 야당은 정치보복의 대상이 됐고, 친박은 신성불가침의 영역마냥 명백한 편파기소와 허위조작기소로 법을 농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한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편파기소 야당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정치 검찰의 전면 개혁을 주장했다.

결의문은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를 ‘표적기소’했다”며 “뿐만 아니라, 정책위 의장, 대변인, 4선 중진급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무더기로 기소했다. 87년 이후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제1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들의 무더기 기소는 우병우,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덮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편파기소, 보복기소’”라며 “이는 정권의 위기를 ‘야당탄압’으로 돌파하겠다는 ‘선전포고’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검찰은 이번에도 정권의 홍위병임을 유감없이 증명했다”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검찰은 이번에도 대통령 측근 지키기에 ‘용병’으로 나섰다.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 인사에게는 티끌도 태산같이 보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공소권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결의문은 “이는 검찰 역사상 최초의 현직검사장 구속, 스폰서 검사 의혹 등 신뢰를 상실한 검찰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셀프구제용 기소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 개혁이 왜 절실한지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보여주었다”면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위해 우리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지난달 28일 광주지검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정현 대표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순천에 설치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내용을 공보물에 담았다”며 “하지만 해당 법안 어디에도 순천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추미애 대표는 법원 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동부지방법원 존치 요청을 했고, 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답을 들은 것”이라며 “이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선택은 이정현 대표는 무혐의, 추미애 대표는 기소였다. 이정현 대표는 증거 없고, 추미애 대표는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대변인은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뉴타운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다 고발 당한 것들을 기억해보라. 당시 검찰의 판단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며 거의 다 불기소하였다”며 “누가 보더라고 검찰의 기소는 여당인지 야당인지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여당무죄, 야당유죄. 검찰은 또 한 번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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