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국정감사에서 김경일 전 동부병원장이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서예온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국정감사에서 김경일 전 동부병원장이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서예온 기자>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14일 열린 보건복지 국정감사에서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기록한 사망 진단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당일 영안실에서 검안 절차를 지켜봤는데 그 현장이 참혹해 마음이 무너졌다. 담당 교수를 놔두고 백 교수가 병원에 가서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수습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는 “사건 당일 저녁 10시에 병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병원장님께서는 응급실에 큰 사고를 당해서 오신 환자가 있는데 신경외과 전공의 말고 전문의가 없으니 과장이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이어 “급성경막하출혈 수술은 전공의 수련 과정 중에서 고난이도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 사항에 처한 환자를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병원 당직 체계에 따라 업무가 할당돼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해명했다.

오재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후 응급수술을 했지만 300일 동안 연명치료를 받은 뒤 사망했다. 이 사건은 한 시민이  공권력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다. 백선하 교수가 ‘지록위마(指鹿爲馬)’식으로 이 사건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전 동부병원장은 “백남기 농민은 머리를 다쳐서 길바닥에 누워있을때 눈동자가 풀렸고 움직이지 못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뇌를 다친 경우가 맞다. 또한 결정적으로 그날 한 치료는 뇌수술이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의사들이 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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