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기소 이유 허위사실 공표가 가장 많아



검찰이 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현역의원 33명을 포함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1129명, 금품선거사범 656명, 여론조작사범 140명이다.

현역의원 기소 이유로는 허위사실공표가 주를 이뤘고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이 있었다. 

이들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당대표를 포함해 강훈식, 김진표, 김철민, 김한정, 박영선, 박재호, 송기헌, 송영길, 오영훈, 유동수, 윤호중, 이원욱, 이재정, 진선미, 최명길 의원 등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은 강길부, 권석창, 김종태, 김한표, 박성중, 박찬우, 이철규, 장석춘, 장제원, 함진규, 황영철 의원 등 11명이었다. 

총선 리베이트 문제로 소란스러웠던 국민의당은 김수민, 박선숙, 박준영, 이용주 의원 등 4명이 기소됐고, 서영교, 윤종오 의원 등 무소속 의원은 2명이다. 

이처럼 야당 의원이 두 배 가량 많이 기소된 것에 대해 검찰은 3당 체제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야당 간 고소, 고발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정치적인 기획기소’ ‘학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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