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검찰과 경찰은 그것이 알고 싶은가?

-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부당한 공권력의 살인 물대포!

2016년 10월 22일 토요일 밤 11시 10분 SBS가 1049회 시사고발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방영했다. 상업방송 SBS가 과학적 실험까지 거쳐 매우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보도했다. 작년 경찰이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물대포 살수와 똑 같은 조건을 상정한 실험에서 나무판과 강화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벽돌은 무너져 내렸으며 심지어 철판까지 휘어져 떨어져나갔다. 도저히 사람을 상대로 실험할 수 없는 위력이었다.

종편이긴 하지만 손석희 앵커의 JTBC 보도에 이어 백남기 농민이 공권력(살인물대포)에 의한 살인으로 사망(외인사)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졌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 시청료만 강제로 꼬박꼬박 떼 가는 KBS는 물론 MBC까지 침묵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렇다고 재난 주관방송이라는 KBS가 경주 대지진에 대한 보도를 제때 제대로 한 것도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들먹인 백남기 농민의 서울대주치의 백선하는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머리에 물대포를 맞으며 쓰러지는 장면이나 그 이후 계속되는 직사장면이 언론을 통해 생생하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외인사’라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같은 서울대병원 안에서 백선하 주치의와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원장은 병사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둘러싸고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외인사라고 단정했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대 선후배나 많은 의사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까지 외인사라고 단정했다. 이 경우 의사 국가고시도 ‘외인사’라고 해야 정답이 된다고 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물대포를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살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2012년 시위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용기준(최고압력, 최소거리)을 법령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살수차의 사용요건이나 절차 그리고 살수방법 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인권위원회 권고를 무시했다.

2015년 11월 17일, 물대포 살수 시연을 했는데 참가한 기자들에 따르면 ‘연식, 차량제조회사, 모델도 달랐고, 조준 살수가 없었으며, 영상화면을 통해 살수방향을 조정하는 과정도 공개되지 않아 실제 압력조절과 RPM 수치 등도 확인되지 못했다’고 한다. 어떤 기자는 자기가 방패를 들고 서 있을 테니 살수하라고 항의까지 할 정도였다.

지난 9월 12일 국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도록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계속 직사했던 현직 경찰은 물대포를 ‘상하좌우’로 흔들면서 살수했다고 거짓 증언했다. 진압 책임자였던 전 경찰청장도 물대포 살수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행되었다고 강변했다. 현 경찰청장은 물대포 상황 속보는 폐기하고 없다고 했지만 언론에 의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정말 폐기했다면 증거인멸을 위한 공문서 불법파기죄에 해당되었겠지만 국회 위증죄를 범한 상태다. 음주운전 당시 현직 경찰신분까지 속였던 경력의 소유자가 경찰청장이 되자마자 하는 짓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 증언이라니, 당장 파면하고 구속해야 한다.

2016년 8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의식불명 상태인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살수차의 운용실태 점검, 안전성 강화, 사용자제 등 근본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백남기농민 관련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상황을 은폐하며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고, 검찰 역시 ‘경찰청장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시작도 않고 있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작년 민중총궐기 참가자 중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1심에서 5년 선고)하고 수백 명에 대해 벌금과 실형을 구형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진신고를 불허하고, 헌법을 위반해 차벽을 설치했으며, 살수차운용지침을 어기고 직사해 한 농민을 살해한 지휘책임자와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인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빨간우의’까지 등장시켜 강제부검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검찰총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운운하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은 아주 명확했다. 외형적으로 물대포 직사로 인해 한 농민이 사망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국가공권력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사건이다. 작년 민중총궐기에는 여러 부문의 요구가 걸려 있었다. 백남기 농민은 박근혜가 후보시절 내걸었던 21만원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계속 떨어지기만 쌀값문제를 해결하라며 전남 보성에서 서울집회에 참석했다. 이 정권에서는 도저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를 전사회적으로 알리고 특히 청와대에 요구하기 위해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노동자농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는 것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①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공권력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 ②항을 위배해 행진신고 불허와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 직사를 통한 살인행위까지 저질렀으니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살인당사자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경찰이 SBS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이 방영된 바로 다음날인 10월 23일 오전 경찰은 또 다시 백남기농민 시신 부검영장집행을 시도했다. 진실을 감추고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강제부검이라는 패륜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국가와 정권이라면 고인과 그 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시청료 갈취하면서 정권 홍보에만 매진하는 KBS와 한 때 시사프로그램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던 MBC는 제발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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