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문서 유출과 20대 총선 공천 개입 사태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 사유’”

박찬종 변호사.<사진=폴리뉴스 DB></div>
▲ 박찬종 변호사.<사진=폴리뉴스 DB>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25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다.

박 변호사는 이날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열람‧수정한 행위와 주요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태”라고 규정하면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며 이 또한 탄핵 사유로 언급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른바 비박 핵심 인사들을 공천에 배제할 것을 공천관리위원회에 명령하여 대거 탈락시켜 국정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행보에 관한 헌법상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로 낙인 받았던 유승민 의원 등을 비롯한 유승민계 의원 대부분이 공천 탈락한 사실을 의미한다. 이들은 상당수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컷오프’를 당했다. 공천 탈락에 불복한 일부 비박계 의원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했지만 ‘공천장’의 위력을 절실하게 느끼며 고배를 마셔야 했다.

박 변호사는 “최순실씨와 관련 문서 유출 사태와 공천 개입 사태는 명백하고 현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국민이 묵과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 민심이 흉흉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박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밟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여야 한다”면서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명백한 탄핵 사유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씨 의혹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에 손을 대고, 주요 청와대 인사 내정에 개입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는 청와대 내에서 벌어진 일로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범한 것이다. 단순한 국정 농단 사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태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4월13일 실시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 공개적으로 이른바 비박 핵심 인사들을 공천에 배제할 것을 공천관리위원회에 명령하여 대거 탈락시켜 국정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는 대통령의 행보에 관한 헌법상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른바 최순실씨와 관련 문서 유출 사태와 공천 개입 사태는 명백하고 현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서, 국민이 묵과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 민심이 흉흉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박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밟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명백한 탄핵 사유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