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된 케이에스알 3400여명 소액주주…회사 전 회장 검찰 고발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지난 2011년 상장폐지됐던 해외 유전자원개발주 케이에스알의 유전 투자사업이 최근 본격 가시화되면서 이 회사 전 회장의 배임과 도덕성 시비가 법정 도마에 올라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케이에스알 소액주주대표들은 28일 이 회사 전 회장인 A씨와 그의 처남 B 전 대표이사를 사문서 위조와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배임 혐의로 지난 6월 중앙지검에 고소해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3400명의 소액 주주들이 상장폐지 결정이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체비용을 모아 소송까지 벌인데 이어 유전자원 투자국인 카자흐스탄에 피신해있는 A회장의 유전 광권 연장과 생활비로 1억원이 넘는 돈까지 보냈으나 2103년 카자흐스탄 유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기미를 보이면서 소액주주들의 신뢰마저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전 회장은 2013년 1월 당시 자신의 처남을 상장 폐지된 케이에스알 대표이사로 앉히면서 카자흐스탄 샬바 좔가노이 광구개발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며 홍콩계 투자회사와 계약을 위해 케이에스알이 지분권을 가진 카자흐스탄 유전개발회사 무나이서비스의 지분처리 동의를 요구하는 수정계약서 승인을 요구했으나 당시 이사회에서는 2대2 부결의견으로 처리했다.

이사들의 반대 이유는 상장 폐지된 케이에스알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무나이서비스 수익분배권에 대한 지분처리를 동의(질권 해제)해주는 것은 자칫 피해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빈껍데기 회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계약상대와 계약내용에 대해 이사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A회장 측은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며 회사나 이사회에 함구했다는 것이다.

반대 이사진은 당시 대표이사인 A회장의 처남 B대표의 독단행위를 우려해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관련서류에 필요한 법인카드를 가져갔으나 오히려 B대표는 법인인감과 법인카드를 재발급 받아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위조해 무나이 서비스 수익분배권에 대한 지분처리 동의(질권해제)를 담은 수정계약서를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액주주 대표들은 2014년 2월 구글 검색을 통해 홍콩증시 공시에 무나이서비스가 홍콩투자회사인 careall과 계약하게 된 것을 알게 됐고 공시 내용에는 무나이서비스 지분 40%는 A회장에게, 60%는 careall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계약내용대로라면 상장폐지된 케이에스알이 무나이서비스로 받을 수익분배권 65%와 케이에스알이 무나이 서비스에 대해 안전장치로 묶어놓은 질권 설정이 해지됐음을 알려주는 단서라는 주장이다.

소액주주들은 홍콩증시 공시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와 함께 케이에스알의 무나이 서비스 수익분배권에 대한 지분처리 질권해제 수정계약서 승인여부를 당시 B대표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B대표는 자진사퇴해 버리고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광구진행과정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A회장 측은 아예 케이에스알 회사측 관계자와 연락을 끊었다며 부도덕성에 분개하고 있다.

특히 A회장측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유전 사업진행 과정 등을 일체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올해 6월초 소액주주대표들이 고소장을 제출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careall과 현재 소송중이며 영국계 펀드와 5000만 달러의 투자 양해각서를 맺고 careall에게 받은 2000만 달러를 지급하려 한다며 고소하면 모든 진행이 끝나고 광권을 뺏긴다는 으름장만 놓았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대표들은 A전 회장이 검찰의 대질조사과정에서 이번 고소사건의 핵심인 질권설정 계약서에 대해 해지하지 않았다는 진술만 되풀이 할 뿐 케이에스알의 무나이서비스 지분 담보가 공증된 카자흐스탄에 설정된 서류 여부에 대해서는 투자 계약의 당사자인 자신이 모르는 사실이라며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소액주주대표 고소인들은 검찰 대질수사 과정에서 A회장 측과 맺은 careall 과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은 9600만 달러(약 1100억원)와 배럴 당 4달러 씩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다며 카자흐스탄 샬바 유전광구의 실사결과 최소 5000만 배럴을 계산할 때 2000억여원의 인센티브를 케이에스알이 65% 소유 지분을 가진 무나이서비스가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소액주주 고소인들은 검찰의 조사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초 지난 6월 중앙지검에 케이에스알 A 전 회장과 B 전 대표를 고소했으나 사건 배당을 케이에스알 본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남부지청이 아닌 B 전 대표가 거주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배당한데 이어 무나이서비스 지분권 설정 해제 여부에 대한 서류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이자 피고소인인 A회장 쪽이 아닌 고소인인 소액주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에스알 소액주주들은 이번 고소는 케이에스알 회사 명의로 투자해 사들인 3000억원이 넘는 카자흐스탄 유전 광권의 수익분배권을 회사가 아닌 A회장 개인에게 모든 채무를 넘기는 편법을 통해 무나이서비스의 지분권 설정을 해지하고 수익분배권을 자진 포기하는 방식으로 불법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힘 약한 소액 투자자 이익을 팽개치고 경영자의 이익만을 꾀하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며 검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소송에서 소액주주 대표 총무를 맡고 있는 유 모씨는 “유전개발 투자는 사기라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에서 A회장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확한 광권 투자 안목과 이를 성사시킨 노력은 소액주주들도 인정한다. 그러나 진정한 21세기 경영자로 거듭나기 위해선 그동안 새까맣게 마음을 태웠던 2만여 소액 투자자 가족의 피 눈물도 보상해야 겠다는 신뢰의 정신을 되찾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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