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징병검사’라는 단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30일 병무청은 국민에게 낯익은 용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돼 온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개정된 주요 병무행정 용어는 다음과 같다.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순화했다. 또 재징병검사가 ‘재병역판정검사’로, 징병관이 ‘병역판정관’으로, 징병보좌관이 ‘병역판정보좌관’ 등으로 각각 바뀌었다.

또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바뀌었다. 기타 순화 용어로는 신체등위는 ‘신체등급’으로,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뀌었다.

이외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신체검사 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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