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8600억 편성‧소득세 과표 5억 이상 구간 38%→40% 인상

 2017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다. 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서명식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결위원장이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미 국회예결위원장(왼쪽부터),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div>
▲ 2017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다. 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서명식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결위원장이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미 국회예결위원장(왼쪽부터),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정부와 국회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인 2일 2017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협상에 합의했다.

소득세는 최고구간을 신설키로 했고, 야당이 인상을 요구해 온 법인세 세율은 인상되지 않는다.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와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8,600억 원 정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된다. 8,600억 원은 전체 누리과정 소요 예산의 45% 수준이다.

또 야당이 지속적으로 3% 인상을 요구해온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여야는 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40%p를 과세하는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38%p가 적용되고 있다.

다음은 3당 내년도 예산안 합의 전문.

1.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여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

2. 법인세율은 2017년도 예산과 관련 인상하지 않기로 한다.

3. 소득세에 관해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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