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규모 손해 알면서도 합병 ‘찬성’ 미심쩍
특사·시내면세점 특허권 재획득 위한 ‘부정한 거래’ 의혹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소환되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전경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손경식 CJ 회장이 소환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들 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했는지에 대해 집중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최순실 씨가 ‘국정 농단’의 핵심이었다는 증거가 검찰 조사에서 하나둘씩 나오면서 기업들이 두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이 자발적인 아닌 대가를 바라고 했을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에게는 다른 총수들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div>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부회장, 대통령 만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얘기했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따로 만나 제일모직 삼성물산 간 합병에 대해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느냐에 대해 국조특위 의원들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합병 추진 당시 해외 자문사들은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제일모직 주식 1주당 삼성물산 주식 0.35주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크게 불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지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주식 가치가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초 국민연금도 내부적으로 합병비율의 불합리를 인정했지만 돌연 합병 찬성으로 돌아섰다. 또한 국민연금 자문업체들도 모두 ‘합병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무시하고 찬성하며 3500억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미 일부 국민들은 삼성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하고 있어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며 책임경영 의지를 보인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일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정부를 상대 손배소 소송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상황을 보고 합병 무효 소송까지도 계획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두 회사 간 합병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계획은 크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 합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출연하는 것을 지시했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최태원 SK 회장 <사진=SK 제공></div>
▲ 최태원 SK 회장 <사진=SK 제공>

최태원 회장, ‘부정한 청탁’ 이유로 두 재단에 출연?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국내 총수 중 가장 오랜 기간 복역한 최 회장에 대해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선물을 안겼다.

사면 이후 최 회장은 SK하이닉스의 50조 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SK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계열사를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 회장이 두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이 지난해 탈락한 시내면세점에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이를 요청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에서 언급되지는 않겠지만 과거 SK가 진행했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던 만큼 재벌 개혁을 주장해왔던 국조특위 위원들의 칼날은 더욱 예리할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 회장의 사면을 두고 청와대가 그 전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일면서 청문회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TV조선>은 2014년 9월 10일자 김영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 아래 ‘SK’, ‘CJ’가 적혀 있고 최 회장에 대해선 ‘형기 만료 전 선처 방법’으로 ‘가석방’과 ‘특별사면’ 있다고 써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는 청와대 내부에서 최 회장에 대해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을 고려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최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넘겨도 최 회장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박영수 특별검사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3년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 회계 수사를 직접 지휘하며 최 회장을 구속했다. 특검이 국정 농단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수사를 벌일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박 특검이 최 회장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박 특검이 최 회장의 시내면세점 특허권 재획득 청탁 의혹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 처벌을 시도할 경우 박 특검-최 회장-SK네트웍스는 질긴 ‘악연’을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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