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성남시가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일환으로 367억 원을 투입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은 지난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67억원을 투입해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종합대책은 서민 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생활민원처리, 화재·산불 예방, 설해·한파 대비태세 확립, 각종 안전사고 예방, 겨울철 영농관리, 복무자세 확립 등 7대 분야에서 47개 세부사업이 마련됐다.
시는 겨울방학 동안 취약계층 결식아동 4347명에 하루 1식 급식비 4500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2785가구는 월 6만원의 생필품 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 135곳은 규모별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연탄을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는 가구당 11만7500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2매 지급한다.
에너지 바우처도 시행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권자 중 가구원에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를 준다.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가구 11만6000원을 지원한다.
이 기간에 시는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500개와 내부 보온 팩 3000개, 밀폐용 비닐 8000개를 필요 가정에 지원하며, 급수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가운데 특정관리 대상 시설 12곳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예방 지도 점검을 하며, 폭설에 대비해 재난상황실과 연계한 설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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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