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과 관련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됐다.

2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자치단체에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6개월간(최장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2기분 자동차세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하게 된다.

또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최장 1년)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되며, 징수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월1.2%)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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