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직장인 휴가사용 실태가 정기적으로 상세하게 조사 공표되게 된다.

2일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장인의 휴가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휴가 사용 촉진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휴가를 얼마나 보장받아 며칠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획득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인가를 받은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1~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서 휴가의 부여일수, 미사용일수, 미사용 사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지만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비공식 통계라는 이유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당시 조사 결과 일부가 알려져 있는데 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1인당 평균 14.2일이었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5.6일로 나타났다. 평균 사용률은 60.4%로 2년 전(61.4%)에 비해 1%가 낮아졌다.

특히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한국은 연차휴가 15일 중 불과 6일밖에 사용하지 못해 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율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도 맘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샐러리맨과 직장인들에게 ‘쉼표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직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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