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일 언론사설 비평

 

국민이 탄핵한 박근혜의 대통령직 행사는 내란행위이다

 

<조선일보>“대통령, 親朴'조기 퇴진 건의' 조건 없이 수용하길”, “좌편향 역사 교육 바꿀 가능성 보여준 새 역사 교과서

 

박근혜는 대국민 사기 담화나 검찰 조사 거부를 통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조기퇴진이란 있을 수 없다. 청와대에서 배산진을 치고 있다. 박근혜의 국정역사교과서는 좌편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편향을 극우편향으로 바꾸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친일과 독재 특히 박정희를 미화하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표 효도교과서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더해 역사농단에 부역한 자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재벌과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노동, 농민운동이나 빈민들의 삶을 축소하는 교과서는 새역사가 아니라 사실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시대정신에 반하는 헌교과서다.

<중앙일보>“박 대통령의 마지막 애국은 시한부 하야”, “검찰 조사 거부하고 경찰인사 한 대통령의 후안무치”, “논란 거센 국정 역사교과서 밀어붙일 일 아니다

 

박근혜의 시한부 하야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임기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에게는 상관이 없다. 자신은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일했는데 왜 그만 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입만 벌리면 의법조치 운운하던 그가 자기 입으로 말한 검찰조사조차 거부한 것은 애초에 시한부 하야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국정역사교과서는 논란정도가 아니라 매우 반노동, 반역사적인 교과서다.

<동아일보>“친박도 등 돌린 대통령, 조사 거부해 파국 자초하나”, “좌편향 벗어난 역사 교과서그래도 국정화는 무리다”, “‘최순실 성장률 추락경고에도 법인세 인상 강행할 건가

 

친박이 박근혜에게 등 돌릴 리는 없다. 자신들이 살고 죽는 것도 박근혜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검찰조사를 거부한 것은 법질서 위반을 넘어 내란행위에 해당한다. 국정역사교과서는 좌편향을 수정한 게 아니라 우편향을 극우편향으로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미화에도 왜곡을 서슴지 않은 파렴치한 반노동, 반역사적인 교과서다. 법인세는 인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상화 조치다. 성장률이 문제일수록 공공투자를 늘리고 최소한의 내수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헌재에 대한 야당의 여론재판 압력이라니, 있을 수 없다”, “지역구 예산 4000건에 40조원 증액 요청한 의원들”, “'법인세 내리니 투자 늘었다'KDI의 실증 보고서

 

야당 인사들이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 건이 헌재로 넘어간다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게 여론재판인가? 국민여론은 헌재까지 가는 것조차 원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다수가 즉각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정말 200만 촛불 앞에서 여론재판을 한 번 받아보겠는가? 국회의원들이 1인당 13에 달하는 자기 지역구 예산 요구가 문제라면 국회 예결위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을 바꾸면 된다. 자기 지역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심의하는 것을 배제시켜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2002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때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다고 주장

 

한 것을 근거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조세는 형평성과 관련된 사회경제 제도이다. 투자율이 늘어난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분석할 수 있는가? 만약 투자율이 중요하다면 법인세 폐지를 주장하라! 그리고 투자율은 경기변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법인세도 그 중 하나일 수는 있다. 법인세가 인상되더라도 이윤율이 높다면 투자율은 높아진다.

 

<매일경제신문>“대통령 임기단축과 개헌연계 고려할 만하다”, “역사 교과서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충돌은 안된다”, “민노총 정권퇴진 총파업 명분도 논리도 없다”,“ 정치파업 불법, 정권 퇴진 총파업 잘못, 5차례 촛불시위 대의훼손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가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 개헌으로 돌파하려다 여기까지 왔다. 지금은 박근혜 게이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개헌은 박근혜 퇴진 이후 논의할 문제다. 나라가 거덜나고 있다. 박근혜를 그대로 두고 개헌을 말하는 것은 박근혜 퇴진을 반대하는 주장이다. 국정교과서 둘러싼 충돌은 보수와 진보가 아니다. 보통사람들과 극우주의자들의 충돌이다.

 

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불법이라니? 불법을 넘어 내란행위를 하고 있는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투쟁은 헌법적 권리를 지닌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다. 1987년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이 확대된 이래 30여 년간 6번의 정권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정권퇴진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국민불복종 운동과 함께 이번처럼 지지를 받은 적은 없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투쟁의 요구의 정권타도였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박근혜퇴진정도 요구로 총파업을 전개하는 것은 순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바램이다.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촛불의 대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문화일보>“‘명퇴 건의親朴, 공동책임 지고 2선 후퇴해야”, “조사 끝내 거부한 대통령, 法治농단 죄상 보탰다”, “농단연루 교수들 강단 떠나 自肅(자숙)하라

 

구속되어야 할 박근혜에게 무슨 명퇴인가? 친박들이야말로 박근혜와 공모자들이니 2선후퇴가 아니라 정치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할 인사들이다. 그리고 상당수가 수사를 받아야 할 자들이다. 검찰조사도 거부한 박근혜는 법치농단을 넘어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 대통령을 사칭하면서 청와대에 기거하며 경호, 경찰보호 등 국가기구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정농단 연루교수들은 당연히 학교를 떠나야 한다. 앞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는 교수들은 학교에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정치인으로 나서면 된다. 정말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면 다시 대학교수 채용 공고에 응모하면 된다. 학문적 성과도, 정치력도 없는 그저 권력에 대한 욕망만 그득한 폴리페서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2016.11.29., 조중동한매문 사설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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