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여권발급거부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선고 했다.

현행 여권법 제12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우선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된 사람 등이다.

그간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의 범주에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입국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외교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마약밀수, 해외 도박사이트 개설 범죄 등 국내 수사망을 피해 국외에서 체류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거부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우리 국민은 총 76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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