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지난 2011년 상장폐지됐던 해외자원개발주 전 경영자가 출국금지 조치되고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횡령과 배임혐의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주)케이에스알 소액주주 변호인단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요청한 이 회사의 전 회장 A씨 등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A회장의 출국이 금지되고 소액주주 고소 건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또 케이에스알 A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중앙지검 고소사건과  성남지청에 고소돼 지청과 성남경찰서로 각각 이첩했던 다른 두 건의 고소사건도 성남지청이 병합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액주주 소송인단 또한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에 대해 성남지청으로부터 케이에스알의 카자흐스탄 무나이서비스 투자 지분권에 대한 질권 설정 계약 해지 여부와 관련, 피고소인인 A회장이 빠른 시일 안에 입증하도록 수사 지휘에 나서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주)케이에스알 소액주주대표들은 A회장과 그의 처남인 B 전 대표이사를 사문서 위조와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배임 혐의로 지난 6월 중앙지검에 고소해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주 신뢰 저버린 경영자 부도덕성…자신 몫은 더 챙겼다는 의혹

케이에스알이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사인 무나이서비스에 4600만달러(2007년 환율추정 450억원)를 공동 개발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면서 유전개발 성공 시 투자수익 지분을 케이에스알이 65%, A회장이 35%를 받는 분배 안을 골자로 한 질권담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1년 케이에스알이 상장 폐지되자 A회장은 해외유전 투자회사와의 극비사항이라며 이 회사 이사들에게 투자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무조건 수익분배 질권담보를 위임해달라는 요구에 이사회는 반대투표로 거부 의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주소송 대표단은 A회장이 이사회 반대를 무시한 채 처남 B씨와 공모해 독단으로 서류를 위조해 외국계 회사와 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케이에스알에 묶인 질권 계약을 해지하고 케이에스알이 가진 수익지분권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럴 경우 유전개발에 성공하더라고 케이에스알 소액투자자 3400명은 회사 몫으로 돌아오는 수익배분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별도로 맺은 제3의 투자회사와 A회장이 수익 배분금을 모두 차지해 소액주주들은 투자원금·분배 수익 등 아무 것도 건질 수 없는 등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로 소액주주 대표들은 2014년 2월 구글 검색을 통해 홍콩증시 공시에 무나이서비스가 홍콩투자회사인 careall과 계약한 것을 알게 됐다. 공시 내용에는 무나이서비스 지분 40%는 A회장에게, 60%는 careall에게 분배한다고 돼있다.

홍콩증시 공시내용 대로라면 상장폐지된 케이에스알이 공동개발 투자한 무나이서비스로부터 받을 수익분배권 65%에 대해 안전장치로 묶어놓은 질권담보 설정이 어떤 이유에서든 해지됐음을 알려주는 명백한 단서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홍콩공시 확인 과정에서 A회장의 무나이서비스 수익분배권이 당초 지분 35%보다 5% 더 많은 40% 지분이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경영자인 회장을 믿고 투자했지만 회장은 소액주주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자신의 이익에 더 급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케이에스알 투자수익 담보질권 65% 해지 여부

소액주주 소송단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케이에스알의 주식상장이 폐지되면서 엄청난 심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액 투자자 3400명의 신뢰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몫을 늘려 가로챈 A회장의 부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낸 꼴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케이에스알 소액주주 대표단은 그동안 A회장에게 이 같은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소액주주 몫인 무나이서비스 65%의 수익분배 담보질권의 원상회복 여부에 대해 수년 동안 확인을 요청했다.

소액주주들은 “A회장은 질권 해지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며 일체의 해명이나 소액주주를 안심시키는 최소한의 투명한 설명 기회조차 갖지 않아 부득이 법에 호소하게 됐다”며 검찰이 명백하게 시비를 가려줄 것을 기대했다.

소액주주 대표 소송단 총무를 맡고 있는 유 모씨는 “검찰이 약속한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투명한 경영을 외면한 채 2만여 소액투자 주주 가족들의 생활과 신뢰를 짓밟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부도덕한 경영자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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