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전경 / 수원시
▲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전경 / 수원시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수원시에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관됐다.

21일 수원시는 장안구 수원천로에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을 가졌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학대 여부 판단 등을 하게 된다. 또 아동학대 범죄행위 제지, 아동학대 행위자 격리, 사법기관에 임시조치 청구 요청, 피해 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다.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288㎡ 넓이에 지상 1층 규모로 상담실, 대기실, 자료실, 사무실 등을 갖췄다. 전국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28개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수탁 운영하며 상담 전문가, 임상 심리치료 전문가 등 12명이 근무한다. 연간 운영예산은 5억 882만 원으로 수원시가 25%, 정부가 50%, 경기도가 25%를 부담한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속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 ‘학대피해 아동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민·관 합동 ‘수원시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만들었고, 5월에는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등 10개 관계 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개관식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엄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면밀한 사례 관리”라며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들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역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는 2013년 95건, 2014년 163건, 2015년 213건에서 2016년 410건(11월 말 현재)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 건수와 실제 피해 건수는 차이가 있다.
 
한편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일어나지만, 아동이 부모에게 정서적·신체적 예속 관계에 있어서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 주변에 아동학대 조짐이 발견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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